道, 농협은행·충북지역개발회 협약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지역의 청년 농업인들이 오는 2021년까지 ‘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하면 100만원의 결혼 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가 지난 8일 NH농협은행, 충북지역개발회와 행복결혼공제 청년 농업인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

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 유도,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청년 농업인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매칭 방식으로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이다.

청년 농업인이 5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면 본인과 지자체가 매월 30만원씩 적립한 3천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게 된다.

이 기간에 결혼하면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결혼한 공제 가입 농업인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축하금을 신청하면 된다. 도가 청년 농업인의 공제 가입과 결혼 여부를 확인하면 NH농협은행이 충북지역개발회를 통해 연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올해 이 공제에 가입한 청년 농업인은 120명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농교류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농협의 후원으로 근로자보다 적립금이 적은 농업인에게 공제금 외에 추가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청년 농업인이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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