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부담률 10%도 안돼…교육의 질 악화 우려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 내 사학인 청석학원과 서원학원이 지난 한 해 대학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수십억원을 교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8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법인 부담 현황’에 따르면 청석학원 산하 청주대학교는 지난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32억628만1천원 중 2억1천만원(6.5%)만 학교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법인부담금 29억9천628만1천원(93.5%)은 교비로 냈다.

서원학원 산하 서원대학교도 지난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7억6천906만7천원 중 1억7천180만1천원(9.7%)만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5억9천726만6천원(90.3%)을 교비로 충당했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학 평균 법인부담률 64.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법인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4대 보험료다.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만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일부 사립대학의 교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학생 등록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면 그만큼 교육의 질은 악화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부담금 예외조항은 면죄부가 아니다”며 “정부는 사학법인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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