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다. 이미 납부한 용지부담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민원인들의 문의전화와 발길이 이어지면서 담당자들이 때아닌 곤욕이다. 청주시만 하더라도 하루에 500여 건의 환불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청주시 관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대상은 1만여명으로 금액으로 12억3천7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95%가 징수됐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입주자들이 내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조세이다. 이 때문에 공급자 부담원칙이냐 수요자 부담원칙이냐를 두고 이를 거둬들이기 시작한 지난 2001년부터 쟁송이 시작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달 관련법을 개정, 부과 대상을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낮췄으며 부담금 부과대상도 분양 계약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바꾸고 부과요율도 분양가의 0.4%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사태에서 성실납세자는 항상 피해를 본다는 시중에 떠도는 자조의 말이 또 맞아 떨어졌다. 이에 따라 조세기피현상을 부추길 우려를 낳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불 자격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성실하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아파트 입주자들 가운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한푼도 되받을 수 없다.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들의 손해는 불가피하다.

돈도 문제거니와 환불을 받기 위한 번거로운 절차도 밟아야 한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고 버틴 사람은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결국 법을 지킨 사람들만 금전적, 시간적인 손실을 입게 됐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우리나라다. 정부는 이를 두고 “침묵하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궤변을 내놓을 참인가. 아니면 “법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말을 할 것인가.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환불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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