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법인과 개별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괴산군은 오는 20일부터 2000사업 년도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를 118개 업체에 대해 자산 및 소득관련 지방세 누락여부에 대한 법인결산서를 검토하고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인 주민세와 사업소에 대한 적정신고 여부를 조사한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해 70개 사업체에 대한 지방세 새무조사를 벌여 35개 사업체에서 8천6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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