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업체도 지역근로자 고용·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
市 발주 100억 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미적용키로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을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종전 조례에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건설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설자재 외에도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 대상 업체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뿐만 아니라 외지업체까지 확대했다.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외지업체는 그동안 지역 건설자재 사용만을 권장했으나,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지역업체와 마찬가지로 건설자재뿐만 아니라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도 권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관급·민간건설공사에서 종전엔 외지업체에 지역건설자재 사용만을 권장했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역근로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건설공사 예정가격 결정 때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지역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시는 24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2차 정례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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