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납부율 15.7% ‘쥐꼬리’…부족분 혈세로 메워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법정부담금을 혈세로 메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법인과 학교 재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도내 23곳(소속 41개교)의 사립학교 법인이 낸 2018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5.7%에 불과했다.

2018년도 법정부담금 66억9천200여만원 가운데 사학법인들이 10억5천100여만원만 부담했다.

법정부담금은 법적으로 내야 하는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금 등이다.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지 않아 모자란 돈은 결국 도교육청 예산으로 메워졌는데 자그마치 한해에 56억4천100여만 원에 달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7개 학교를 운영해 도내 대표사학으로 꼽히는 청석학원의 법정부담금 납부기준액은 2015년도 10억6천912만원에서 2018년도 11억8천24만원으로 증가했다.

도내 사학 중 법정부담금 납부기준액이 10억원대인 곳은 청석학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청석학원이 낸 법정부담금은 한 해 4천800만원씩이 전부여서 납부율은 4%에 그친다.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전체 23곳 중 청석학원을 포함해 절반에 가까운 11곳(48%)에 달했다.

대성초와 충원고, 영동인터넷고, 한일중, 현도정보고, 충주미덕중, 충주상고, 충주중산고는 납부율이 고작 1%대다.

반대로 신흥학원(신흥고)과 대제학원(대제중)은 각각 2억5천557만원과 1억5천779만원의 2018년도 법정부담금을 전부 낸 것을 포함해 최근 4년간 납부율도 100%다.

법정부담금을 절반 이상 납부한 법인은 이 두 곳과 65.3%를 부담한 문흥학원(보은고) 등 세 곳이 전부다.

도교육청은 수익률이 낮은 재산(토지와 임야)을 고수익성의 재산(건물)으로 전환하도록 법인과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또, 설립자 출연금과 기부금 유치를 통한 수익용 기본재산 추가 확보 방안을 찾도록 사학법인에 권고할 계획이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저조한 법인(평균 이하 법인)은 경영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를 줄이거나 납부율이 3% 이상 늘어난 법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승래 의원은 “법인들이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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