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과 구성, 위원장 직무와 위원의 신분보장·제척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위원장 포함 9~15명으로 구성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실행계획 수립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정 심의·의결한다.

지난 8월 6일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30018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청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1일 열린 4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복지교육위원회 안성현 의원(마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뛰어난 업무 감각으로 시민에게 칭찬을 받는 공무원이 대다수일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 공직자의 행태는 주민 요구를 세심히 살피지 않고 무사안일에 빠져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는 행태가 전체 공무원을 욕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소극행정은 문책하는 것만이 청주의 답”이라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가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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