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 이사회 개최…선거 관리 규정 제정안 등 가결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체육회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한다.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공포에 따라 2020년 1월 15일 이전에 민간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충북도체육회는 1일 충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이사회’를 열고 충북체육회장 선거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회장선거와 민선회장출범에 따른 충북체육회 규약개정안을 비롯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임안, 시군체육회규정 개정안, 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체육회는 이사회와 총회의결을 거쳐 규약을 개정하고, 이날 의결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대한체육회에 승인 요청키로 했다.

선거준비 및 관리 등 업무추진을 위해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선거일 결정을 비롯해 선거인수 배정,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사퇴·공고, 투표 및 개표, 당선인결정 등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지방체육회의 법인화,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추진, 각종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필요 등 향후 민선체육회장체제 출범에 대한 발전적이고 다양한 건의 및 의견이 나왔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충북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개정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개정안, 전문체육 전임지도자임용규정개정안 등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창섭 도 행정부지사는 “민선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해 도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며 “충북체육발전의 중심에는 늘 체육회가 근간이 돼 온 만큼 새로운 민선 체육회가 앞으로도 충북체육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사들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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