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을 이용한 용수공급을 중심으로 제정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징수와 각 자치단체 지원액 배정 규정을 고쳐 충북에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45.3%를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주 로얄관광호텔에서 24일 열린 제27차 충북경제포럼의 과제발표에 나선 조용진 교수(충주대)는 ‘한강·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 배분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청정수질비중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비 배정액을 시산한 결과 2000년도 당초 배정액인 8억3천300만원에서 301억6천100만원 증가한 309억9천400만원을 지원해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초 669억900만원을 배정받은 경기도는 185억4천200만원으로 배정액을 줄이고 6억7천800만원을 받았던 강원도는 182억600만원이 증가한 188억8천4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적규제로 인한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팔당 상수원 상류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배분방식은 총 지원사업비 50%를 법적 규제 정도와 규제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각각 25%씩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는 지원사업비 총액의 5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총액 2천44억6천600만원 가운데 충북에 9.1%인 187억2천200만원이 지원된 반면 경기도는 53.7%인 1천97억100만원, 강원도는 17.4%인 355억7천100만원이 지원돼 충주와 제천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가운데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700억원중 97.79%가 경기도에 배정됐고 강원도 0.99%. 충북은 1.22%만 배정됐다.

정부는 충북과 강원도의 반발에 따라 특별지원금 10억원을 각각 추가배정했으나 댐을 보유하고 있는 상류지역인 충주와 제천 등 충북지역의 피해에 비해 너무 적은 배정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현행 물이용부담금 배분 규정은 하천 유역면적과 인구밀도 등으로 산정토록 돼있어 관련 법규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조 교수는 또 앞으로 제정을 앞두고 있는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상류지역인 충북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적규제와 대청댐으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역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