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6월 자동차세 체납차량 2천679대(1만440건, 11억700만원)에 대해 압류등록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압류등록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체납차량 압류에 등록된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했다.

상당구는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9월부터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징수기간 중 징수책임 목표관리제 운영,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처분,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예금·매출채권·급여·법원공탁금 압류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충한 세무과장은 “연말까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라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상시 추진 중”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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