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규모 경제범죄로 꼽히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역대 최고액인 총 26조원대의 추징금과 함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24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기대출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2∼5년이 구형된 강병호 ㈜대우 전 사장에 대해 징역7년, 장병주 ㈜대우 사장 징역 6년, 김태구 대우자동차 전사장 징역 4년, 전주범 대우전자 전 사장과 이상훈 ㈜대우 전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신영균, 추호석 대우중공업 전·현직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6월과 3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양재열 대우전자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밖에 이동원 ㈜대우 전 영국법인장(BFC)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11명의 4개 대우 계열사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우사건 피고인들의 국내자금 해외유출과 불법 외환거래 혐의와 관련, 이 전 영국법인장 등 3명에게 20조7천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는 등 ㈜대우 전현직 임원 6명에게 총 26조3천억원의 추징금을 물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 경영진의 무모하고 부정한 차입경영이 초래한 대우사태는 우리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사회 전체를 큰 혼란에 빠트렸다”며 “피고인들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우사태는 부도덕한 기업주나 경영진들이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지속적,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도외시한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해 보다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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