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투기성 농지소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지난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농지소유자 5천227명에 농지를 처분토록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지처분 통지사유는 휴경이 3천402명(65.1%)으로 가장 많고 임대 1천246명(23.8%), 무상임대 296명(5.7%), 기타 283명(5.4%) 등으로 나타났으며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는 전체의 0.4%인 1천331ha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시도별 통지현황은 강원 1천305명(427ha), 전남 938명(220ha), 경기 734명(159ha), 경남 651명(142ha), 충남 480명(117ha), 충북이 228명(69ha) 등이다.

농림부는 또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2천903명에 대해 지난해 농지처분명령을 내렸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천233명에게 이행강제금 25억8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충북지역은 163명 44ha의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2명을 대상으로 2천726만7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이용실태를 자체 조사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98년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 건수와 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농지법 제10조에는 취득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부과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