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5년간 실적 저조…장애인 자립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야”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과 소속 지역 교육지원청이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 재활 시설 등을 배려한 조처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소속 지역교육지원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실적을 최근 5년간 제자리 수준이다.

구매내용을 보면 2014년 10억4천만원(0.56%), 2015년 11억5천600만원(0.65%), 2016년 12억800만원(0.66%), 2017년 14억6천만원(0.62%), 2018년 14억3천800만원(0.55%)에 그치고 있다.

이 기간 금액적인 부분은 소폭 상승했지만, 예산이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셈이다.

박 의원은 “헌법 제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다”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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