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4일 식품 관련 각종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가 6월말 현재 34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6건에 비해 16배 증가했으며 신고보상금도 75건에 835만원을 지급, 지난해 같은 기간 6건 88만원에 비해 800% 이상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신고보상금 가운데 42%인 353만원이 14건을 신고한 서울의 이모씨에게 지급됐고 105만원을 지급받은 신고자도 3명으로 나타나 보상금을 노린 신고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보상금 지급을 1인당 50만원 이내로 제한키했으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1건당 신고보상금을 현행 최고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예산액도 지난해 515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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