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유자들이면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스팸 전화 때문에 당황한 적이 많을 것이다. 스팸 전화 내용이 짜증을 넘어 황당하게 만드는 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요즘에는 스팸 전화나 스팸 메시지를 넘어 궁금증을 유발시키기 위해 벨이 1∼2번 울리게 만든 뒤 끊어버려 전화 소유자가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게끔 하는 의도성이 짙은 스팸전화도 성행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일반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수신자들이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게 만들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발신지 표시 제한 전화까지 등장하는 등 점차 지능화 돼 대부분의 휴대폰 이용자들이 ‘휴대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성적 호기심이 큰 미성년자 가입자들에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는 점이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그들이 음란광고에 그대로 노출돼 그 폐해 또한 심각하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인당 하루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은 1.87통, 휴대폰 사용자 10명 가운데 9명이 스팸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니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스팸전화는 성인광고, 대출광고, 이벤트 허위 당첨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도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스팸 전화나 메시지 발송업체로부터 회선이용료를 받지만 무차별 발송으로 휴대전화 이용자라는 죄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통부가 30일 불법 스팸 전송업체들 가운데 사실 확인 조사가 마무리된 35건의 스팸 광고 전송 건에 대해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을 부과, 모두 7억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법정 과태료 상한선인 3천만원까지 부과한 것은 스팸 전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얼마나 지속될 지는 모르지만 휴대폰 이용자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데 현재로선 가장 좋은 방안으로 평가되고 소기의 성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이 참에 휴대폰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더욱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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