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식재료 사용 관련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 학교 급식의 안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는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과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보완해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 명칭을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식재료의 검사품목·시기·방법, 검사 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우수식재료 사용 시에는 도내에서 생산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학부모나 학교 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시 검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감이나 학교장은 학교급식 운영 계획과 매 학기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 식재료 원산지, 유해물질 검사 결과 등을 정보통신망이나 안내장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시행하고, 결과를 급식 운영에 반영해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의회는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그달 16일에 열리는 376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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