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일반 강력사건들과 달리 소위 권력형 범죄는 매우 나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성상 무엇보다도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 그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비리범죄의 특성상 쉽게 발각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매우 어렵고, 뇌물사건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측면을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도층의 비리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사정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큽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이러한 사정기능의 중추라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국정농단의 사건들을 대표적으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왔다고도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의 칼날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못하고 때로는 정권이 입김에 따라 춤추게 되면서 소위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의 화살 또한 존재했고 이는 큰 틀에서 검찰개혁의 논의 중 정치적 독립에 관한 담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담론 중 하나의 해결책이, 소위 사법개혁의 큰 틀이라고 할 수 방안 중 하나인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불편부당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하는 사정기능의 중추역할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연한 전제로써 결국은 정치성에의 독립 즉 다시는 ‘정치’공수처라는 표현을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보입니다. 이상적으로 실현만 된다면, 지금까지의 정치검찰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법무부장관의 사태를 보면, 과연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개인의 의견이라는 허울에 숨어서 법무부차관은 노골적으로 검찰총장의 수사팀 배제를 주문하고, 법원의 영장발부에 의한 압수집행을 검찰의 광기라는 자극으로 포장하며, 수사자체에 대해서 여야의 유력정치인들은 자극적인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이전에 극단적인 지지층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여론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자면, 과연 공수처가 탄생하더라도 신생조직으로써 충분한 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돌파하고 과감하게 제대로 된 수사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연하여, 권력형 비리의 특성 즉 치밀하고 객관적 물증이 많지 않아 장기화되는 수사의 특성상 흔들림없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노력이 일관되게 계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공수처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이 계속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은 권력형 범죄에 대한 칼끝은 무뎌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사정기능의 약화로 이어져 투명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그러니 정치적 독립이 보장된 공수처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새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총장이라 추켜세웠습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온갖 비난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정치적 독립’의 약속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섣부른 공수처의 도입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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