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집단 비율 ‘전국 2위’…예방교육은 9.1% 불과
제정된 조례·예방교육시스템 허술…대책마련 필요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지역 청소년 도박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교육 당국과 지자체의 예방 노력과 개선의지 또한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가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당국이 도박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허술한 시스템과 떠밀기 식의 행정으로 효과는 미지수다.

앞서 도는 지난 제37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로 의결된 ‘충북도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충북센터에 따르면 조례제정 이후 올해 상반기 6월 30일까지 집계된 통계는 충북지역 488개 학교, 17만5천582명의 학생 중 89개 학교, 1만6천44명의 학생만 예방교육을 받았다.

이는 전체 학교 수와 학생 수의 18.2%와 9.1%의 수치다.

제정된 조례와 예방교육시스템에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진 충북센터장은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의 협조로 전년도 대비 예방교육 횟수가 늘어났지만 조례가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연 1회 권장 수준에 그쳐 각 학교별 교장재량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단 한 학급만이라도 예방교육을 진행하면 그 학교는 연 1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분류돼 시스템 구축의 부재”라고 덧붙였다.

또 “센터 자체 예방예산과 인력부족이 맞물려 충북지역 전체 청소년에 대한 교육진행이 사실상 어렵다”며 “지자체 내 도박문제 예방교육에 관한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센터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지역 중·고등학생의 4.1%가 도박문제 문제군(Red), 6.7%는 위험군(Yellow)으로 분류됐다.

10.8%가 도박문제 위험집단인 셈이다.

충북은 ‘Red’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Red'는 반복적인 도박 경험과 심각한 수준의 조절실패, 그로 인한 심리 사회·경제적 폐해 역시 심각한 상태를 말한다.

도박문제 위험집단(문제군+위험군) 비율도 제주(14.1%)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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