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23일 장기간 공석인 국립대학병원장의 임명을 신속히 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립대학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명확한 사유 없이 신임병원장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병원 경영과 진료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추천한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후순위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아무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지체 없이 해당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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