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축 발전포럼 출범식서 공동건의문 채택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와 강원도는 23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강원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충청북도·강원도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충북과 강원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지난 60년간 고통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마련되는 재원은 목적세로 모두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지역에 쓰인다.

충북도는 병원 건립 등 주민 건강 증진 사업과 오염된 하천·토양 등의 환경개선 사업, 대형 화물차의 시멘트 운반으로 파손한 도로 복구 사업 등에 써 제천·단양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이 뼈대다.

2016년 9월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시멘트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발해 4년째 계류하고 있다.

시멘트는 석회석이란 광물을 가열해서 만드는 가공품이어서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

1999년부터 원료로 폐타이어·폐플라스틱·하수슬러지·석탄재 등 다량의 폐기물을 사용하면서 환경문제가 심각해 졌다.

정부가 지난달 8일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는 발표로 2009년부터 일본 화력발전에서 남은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주민건강과 환경보호,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멘트 생산시설 지역자원시설세가 꼭 신설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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