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청주시 흥덕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충청매일] 오는 28일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3년이 된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바람이 모여 제정됐다. 그러나 법안 발의부터 시행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다. 당초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헌법소원 제기가 이어졌고 소비 위축 등의 우려로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도 있었다. 이러한 진통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리며 비로소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청탁금지법 주요 기준에는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10만원), 선물 5만원 등이 있는데, 고급 식당에서는 음식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2만9천원의 메뉴가 생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 자체에 대한 효력으로 사회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식사 후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됐고, 스승의 날에는 학부모들로부터 감사의 표시이던 촌지나 선물, 꽃까지 일체 받지 않게 됐다. 단순하게 친근함의 표시로 주고받던 선물이나 식사 대접이 이제는 그 자체가 어떠한 목적을 지닐 수 있고 그에 따른 대가성이라는 위험성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한편 TI(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45위로,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2015년 43위보다는 하락했지만 2016년 52위, 2017년 51위보다는 다소 상승한 기록이며 점수로는 100점 만점 중 57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국제사회의 논평에서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우리 사회 관행에 대한 변화 가능성과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여건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는 심심찮게 기사에서 볼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 개인의 비리는 형사적 책임을 질 뿐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징계를 받아 개인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 자신은 물론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폐를 끼칠 뿐 아니라 나아가 지역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극소수의 부패한 공직자가 대부분의 청렴한 공직자와 공직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는 자정 노력을 위해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청렴운동을 실시하고, 청렴의 날을 제정하고, 청렴실천을 결의하는 등 다양한 청렴 시책들을 추진해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공직자 스스로는 자신에게 엄격해야 하며 책임감을 갖고 청렴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역사에서 배웠듯이 패망의 길을 걸었던 왕조들 곁에는 탐욕과 부패로 가득 찬 관리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라서,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어서 사소한 부정과 비리라도 묵인하는 일은 없어져야만 한다. 그것을 청탁금지법이 요구하고 있고, 그보다 더 절실하게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