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종료…시 공무원 합동 조문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지난달 30일 발생한 충북 충주시 주덕읍 중원산업단지 폭발·화재 실종자 A(51)씨가 지난 19일 인정사망자로 처리됐다.

‘인정사망’은 수해·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 그 조서를 집행한 관공서가 이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충주시는 중원산업단지 공장 폭발·화재에서 실종된 근로자 A씨를 찾기 위해 매일 수백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규모의 수색을 이어왔다.

하지만, 실종 20일째가 되는 지난 18일까지 A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실종자 가족에게 화재발생 이후 수색활동 전개상황 등을 알리며 논의를 통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수색활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A씨가 지난 19일 인정사망자로 처리돼 충주의료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함에 따라,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들로 합동조문단을 구성해 유가족 위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 시장은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A씨의 장례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충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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