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최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경기·인천 및 강원도 휴전선 접경지역(철원·고성·인제·화천·양구)의 돼지와 돼지분뇨에 대한 별도 조치 시까지 도내 반입·분축 금지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도내 양돈농가와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해 거점소독소 경유 여부와 발생 지역 경유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컨설팅 등 양돈관련 종사자의 출입통제를 강화했다.

사료차량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에 한해 허용토록 했다.

도는 이번 강화 조치가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 소재 돼지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함을 고려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다음달 4일까지 돼지 밀집단지농장, 남은 음식물을 급여했던 농가, 방목농장 등 방역 취약 돼지농장 63호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내 돼지 도축장 10개소에 대해서는 주 1회 불시감시를 통해 소독실태 등 점검을 강화하고 멧돼지 기피제 1천450포(1.5t)을 배정해 양돈농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