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기업체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대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사업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주가 부도를 냈거나 무책임하게 방치했기 때문으로 올들어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하반기 경제도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속속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7월1일부터 도산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연령별 지급금액을 세분화하는 등 사회적 파장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올들어 청주관내 법정·인정도산이 결정된 6개업체 근로자 116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4억5천300만원을 지급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2개업체 14명이 5천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비해 4개업체 102명 4억여원이 늘어난 것으로 올들어 경제난 심화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실직자가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반기 경제악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직자 증가에 따른 체당금 지급규모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종전 30세미만과 45세미만, 45세이상 등 3가지로 분류됐던 연령을 30세미만과 40세미만, 50세미만, 50세이상 등 4가지로 세분화했고 체당금 월정 상한액도 최고 720만원에서 1천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공단관계자는 “일부 부도덕한 기업주들이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외면한 채 근로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임금채권보장사업은 해당 근로자들이 퇴직한 다음날부터 6개월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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