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치사율 최대 100%에 달해 ‘돼지 흑사병’이라고도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17일 경기 파주시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한데 이어 하루 뒤 연천군에서 2차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을 비롯해 각지자체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관리 △관내 돼지농가(18농가, 6천823두) 일별 예찰 △잔반급여농가에 대한 남은 음식물 급여금지 명령 발령 △관내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특히 농·축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을 총 동원, 양돈농가에 대한 소독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에 대한 방역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에 생석회 추가로 공급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높은 치사율과 전염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생국가 사례를 보면 감염 원인으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과 잔반사료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해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서 대량으로 살처분해 땅에 묻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구제역, 2003년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해마다 반복적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축산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가축을 땅에 묻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발병해 농가의 시름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도 비슷한 2003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발생하면서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 매년 찾아온다. 2017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121일간 발생하기도 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야생 조류에 생기는 전염병이다. 2016~2017년 극심하게 발생했을 당시 1천133개 농가에서 살처분을 했었다. 이를 수습하는데 3천621억원의 나랏돈이 쓰였다.

가축 살처분은 비닐 두 장을 깔고 동물을 묻은 뒤 가스가 나오도록 플라스틱 파이프를 연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법에 따라 살처분한 동물이 묻힌 땅은 발굴 금지 기간 3년이 지나면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퍼진 전염병에 허둥지둥 서두른 터라 제대로 살처분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키 어렵다.

한 사진작가는 가축 살처분과 관련해 ‘내 세금과 내 이름으로 법과 정책 안에서 이루어진 살육으로 자신도 공범’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동물과 함께 땅에 묻어버린 인간성이라며 전국 100여 곳의 매몰지를 찾아다니며 현장을 담은 사진전과 책 ‘묻다’를 출간했다.

이 작가는 동물의 대량 살처분 ‘묻다’를 책으로 펴내며 “사람들은 죄 없는 동물이 산채로 땅에 파묻히는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했지만 동물이 묻힌 땅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책을 통해 2년 동안 4천799곳의 매몰지 중 100곳을 찾아다니며 땅 속 깊숙이 봉인되었던 동물의 목소리를 끌어올리며 생매장 당한 생명을 삼킨 땅의 변화를 기록한 유일한 사람으로 생명이 처참히 파묻힌 땅에 대한 목격자이가 증언자가 됐다고 밝혔다.

우리가 상생하는 자연,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쓰는 자연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자연 그대로 물려줘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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