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평 이상의 신도시에 납골당 등 혐오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신도시계획기준’이 4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근거로 충북도가 국내 바이오산업 메카로 만들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주변에 혐오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신도시계획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지금까지 납골당이나 화장장 등 혐오시설 설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차제에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 혐오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이 부작용을 다소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한마디로 고육책인 셈이다.

혐오시설 입주로 인한 민관 또는 민민대립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청주지역만 하더라도 상당구 월오동에 청주시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착공이 잦은 변수 돌출로 자꾸 미뤄지고 있다. 충주나 증평에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 문제로 시끄럽다. 이같은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분쟁은 청주, 충주, 증평 등지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사회복지시설도 혐오시설이라며 이를 기피하는 곳도 부지기수다.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단지 ‘내 주변에’설치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이기주의의 이중잣대 적용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이다. 반대파들이 내세우고 있는 ‘재산권 침해’는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어떤 곳에 설치되든 똑같은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 내 손해는 절대 용납이 안되고 남이 입는 손해는 괜찮다는 태도는 몰염치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젠 혐오시설 설치 때 본 사업비 이외에 입주 지역의 주민숙원해결을 위해 부수적으로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보편화됐다. 이 가욋돈 때문에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사회 전체가 지불하는 대가도 늘어 전체적인 비용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신도시 혐오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지경까지 이기주의가 만연됐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여하튼 신도시에 혐오시설을 설치해 사회적 님비현상을 일부 시정토록 한 정부의 결정은 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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