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 비해 소방시설 설치·구비 등 떨어져
소비자원, 안전기준·점검 강화 등 제도 개선 요청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농어촌민박 시설 수가 점점 증가하고 상당수가 펜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 안전기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개소(농어촌민박 10개소, 숙박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민박 화재안전에 취약, 소방시설 설치·구비기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소는 10개소 중 객실 내 소화기 8곳,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10곳,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는 10곳, 완강기는 8곳이 설치돼 있었다.

농어촌민박은 10개소 중 객실 내 소화기 비치는 7곳,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1곳,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는 2곳, 완강기는 1곳만 설치돼 있어 농어촌민박의 소방시설이 숙박업소의 소방시설보다 더 취약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숙박업소는 소화기,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10층 이하 설치),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어촌민박 10개소 중 6개소(60%)는 복합건축물로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농어촌민박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숙박시설 20개소 중 12개소에 설치된 복층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복층 계단 및 난간의 높이·폭·너비 등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대부분 부적합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또 주로 침실로 사용되는 복층 12개소 중 6개소(50%)에는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기관에 △일정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 강화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복층 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복층 계단·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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