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음성군이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호흡 곤란과 생활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5월4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섰다. 군 환경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토목 및 건축물 축조공사장, 건축물 해체 공사장 등 건설업 현장과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세륜시설 및 세차시설의 설치와 운영, 측면 살수시설 설치 및 작동, 통행도로의 살수, 공사장내 통행차량 속도 준수,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높이 등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주거 밀집지역에 인접해 있어 주민피해가 예상되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극심한 도로나 상습적으로 민원을 야기 시키는 사업장은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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