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기간 운영·실무자 교육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상당구 세외수입 체납액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계속도로점용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총 16억9천900만원이다.

상당구는 2019년도 부과분의 95.8% 이상, 이월체납액의 15%를 징수목표로 설정했다.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납부독려, 부동산·차량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상당구 세무과는 오는 27일 세외수입 실무자 업무처리 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위해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집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충한 상당구 세무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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