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복지환경위,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 상정 보류
“집행부, 사전 협의 없었다…의원들 간 충분한 협의 필요”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종호)가 18일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상정을 보류했다.

보류사유는 대전시가 상임위원들에게 해당 사안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다.

이종호 위원장은 “집행부가 상임위원들에게 해당 사안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 사안이 중대하다. 의원들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정하지 않았다”며 보류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겠다.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열리는 제246회 2차 정례회때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와 관련해 “많은 도시에서 민영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성과도 부정적이지 않다. 최대한 대전시에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하겠다”며 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 강행 의지를 비쳤다.

반면, 시의회 앞에서는 정의당 대전시당과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민모임은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민간투자사업 부동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시민 반발을 의식해 현대화사업 또는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본질은 하수도를 민영화하는 것이다”며 “시의회는 사업을 부동의하고 사업목적과 대안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살표봐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 시민 사회단체연대회의도 논평을 통해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민영화 사업이다. 민간투자로 진행되면 이에 따른 비용은 모두 대전시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사업 추진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의 민간자본 7천536억원(100%)이 투입되는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는 유성구 금고동 103 일원 14만6천297㎡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차집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1년 11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은 대전시에 귀속되며, 30년간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게 된다.

시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사업비와 운영비를 합쳐 매년 753억원씩 30년간 총 2조2천602억원의 투자비 상환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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