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품목 중 제재목은 단양군과 제천시에 등록된 목재생산 업체 46개 중 10개 업체가 생산하고 있다.

집중 단속 내용은 품질표시는 품명, 등급, 수종, 원산지, 치수, 함수율, 생산(수입)자 등이 올바르게 기재됐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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