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소독소 추가 설치 등 차단 방역 총력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도민 협조 부탁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18일 도내 전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와 관련한 이시종 지사의 긴급 특별지시(26호)를 시달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국내 첫 ASF가 발생했고, 이날 연천군에서 추가로 확진된 데 따른 조처다.

특별지시에 따르면 도내 시·군은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본부는 ASF뿐 아니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유사시를 대비해 살처분 방역 인력과 장비 등 동원계획을 수립하고, 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거점소독소가 미설치된 제천시와 괴산군, 옥천군은 즉시 고정식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이곳에는 2~3명의 방역 종사자가 배치된다.

경기도 한강 이북 지역에서 사육한 돼지를 도내 도축장과 농장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기·인천 지역의 돼지는 일주일간 반입이 금지된다.

돼지 사육농가의 자율·차단 방역도 지도하도록 했다. 농장 출입구 소독기 정상가동 여부, 농장 출입자 개인 방역 준수, 야생동물 출입금지 시설 보강 등이다.

도는 ASF 발생 첫날부터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생 지역과 양돈 관련 물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도는 위기 대응단계가 내려갈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점 관리지역으로 정한 파주, 연천 등 6곳의 돼지(3주간)와 경기, 인천 지역의 돼지(1주간)의 도내 반입 금지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축산 농가에 통제초소를 설치, 사료·가축 분뇨 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금지했다.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수의사, 임신 진단사, 동물 약품 판매상 등의 출입을 금지했다.

돼지 사육농가 등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과 경기도 북부권 지역의 방문을 금지해 줄 것을 권고 명령했다. 현재 가동 중인 11개의 거점소독소 외에 4개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돼지 사육농장에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자제,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도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 17일 도내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청소와 소독을 했다. 오는 21일까지 생석회 67.6t을 긴급 배포해 농가 차단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내에는 농가 351곳이 65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도축장은 8곳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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