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일희 청양소방서장

 

지난 8월 충남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한 3건의 주택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그 중 한 건이 청양소방서 관할인 청양에서 발생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보급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택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함에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매우 안타깝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전체 화재발생건수 8만7천591건중 주택화재는 2만3천306건으로 약 27%이고 전체 사상자 수에 있어서도 주택화재에서 47% 이상을 보이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상자 발생도 주간보다 야간이 인명피해 발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로 취침으로 화재발견이 늦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주택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1977년부터 주택에 연기경보기를 보급하고 의무화함으로써 현재는 주택의 약 94%가 설치하고 주택에서의 사망자를 40% 이상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강제규정이 없어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설치비율이 미미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활용한 화재진압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지난 8월 11일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주택화재는 멀티탭 콘센트에서 불꽃과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집에 있는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에 불을 진화해 재산을 보호했다.

행복은 가정의 안전에서 시작되고 그 안전은 주택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고 보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가정내 비치하는 ‘안전’을 위한 작은 실천이 지금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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