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충청매일] 기업회생절차의 의의는 채무 초과 상태나 매출감소 등 재정악화로 변제자력이 부족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해, 재산을 동결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 중지한 후에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사업계속을 전제로 한 계속기업가치 범위내에서, 회생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변제함으로써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채권, 채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1997년 당시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와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로 이원화 돼 있었다. 법정관리 신청은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게 박탈 당하고 화의신청은 현 경영자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법정에서 채권자의 동의로 일정기간 유예기간에 변제금액 협의를 승인하는 제도 였다.

아무래도 기업주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 이행을 하는 편을 원하기  때문에 화의신청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당시의 회생기업의 법원의 구속력은 법정관리나 화의신청 둘다 법원의 허가나 보고를 통해 관리 되었으나 화의제도는 화의신청 인가 후는 법원의 통제를 벗어나는 제도 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주는 경영권 유지를 하면서 법원의 통제를 벗어 나려는 고의성이 문제 되었고 법정관리와 화의절차 이원화로 인한 많은 문제점과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에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현재 시행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은 법인회사로서 매출액 규모나 자본금 규모, 근로자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즉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에 동일한 회생 및 파산법을 적용하다 보니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법률적인 제도정비 미흡, 법률자문 비용 등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러한 회사의 부도의 위기사항을 제때에 대체하기란 여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침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단순함에도 일반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어 중소기업이 보다 빠르고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 하였다.

일반회생절차에서는 필수적으로 거처야 되는 여러 단계별 절차를 간소화해 일부 생략한 제도로 회생신청 비용도 기존 회생신청 보다 저렴하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조사위원 선임도 조사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로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함으로서 채무자의 법원 예납금 부담을 경감 하였고, 관리인 불선임 원칙으로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며,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완화해 기존에는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지만 이를 2분의 1을 넘는 의결권 총액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된다.

또한 회생절차 진행 과정 중 채무자 이해관계자에게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위한 집회 성격인 제1회 관계인집회도 생략을 한다. 

다만 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란,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며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 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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