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도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1천5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50%)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64만여건, 1천514억원으로 지난해 9월 대비 70억원(4.9%) 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 아파트 신축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부과액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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