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체결…청문회 결과 평가 후 대상 확대 여부 협의

이시종 충북지사와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이 17일 충북도청 집무실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이시종 충북지사와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이 17일 충북도청 집무실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인사청문회 시행에 합의한 충북도와 도의회가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17일 도청 도지사실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이 합의한 청문 대상 기관은 충북개발공사와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 등 4곳이다.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충북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인사청문회가 시행된다.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도 올해 이뤄진다.

나머지 2곳은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때부터 적용한다. 청주의료원과 충북연구원의 원장은 각각 내년 8월과 2022년 9월이다.

도와 도의회는 청문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는 청문회 결과 평가를 통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도의회가 도덕성과 정책역량으로 나눠 검증한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전문성·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한다.

검증은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맡는다. 임명권자의 인사 검증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인사 검증은 후보자의 경영,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이다.

후보자는 도덕성 검증 등에 필요한 서류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청문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도 산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선배 의장은 “청문 제도가 시행되는 것만으로 인사의 투명성 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 유능한 인재가 임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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