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앞서 집회…“郡, 건축 허가 불허해야”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와 남창리 마을주민 50여명이 17일 군청 앞 주차장에서 대형 축사건립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불정면 탑촌리와 남창리 마을 주민들은 “A농업회사 법인은 청정 괴산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소 사육 축사 건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 50여명으로 구성된 축사건립 반대 추진위는 이날 집회에서 “불정면 탑촌리와 남창마을은 곡창지대로 친환경 육묘장이 운영되는 친환경 마을인데, 소를 사육하는 대형 축사가 들어서면 환경이 오염돼 청정마을 이미지 훼손과 지가 하락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불정면 탑촌리와 창산리 남창마을 경계 지역에 축사가 들어서면 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괴산군은 A사가 낸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사는 지난달 1일 불정면 탑촌리 1307 등 5개 필지에 소 사육 축사를 건립하는 건축허가를 괴산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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