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관에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 4곳 확정
올해 임기만료 2곳 진행…첫 대상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와 도의회가 출자·출연기관 4곳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제도 도입에 합의한 지 두 달여 만이다.

1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와 장선배 의장은 지난 15일 만나 인사청문회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충북연구원 원장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청주의료원 원장이다. 애초 도의회가 제안한 5곳에 포함된 충북문화재연구원 원장은 제외됐다.

도와 도의회는 이번 주 내에 협약을 맺고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적용 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사장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이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의 임기 만료는 오는 11월까지다. 충북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지난 15일 임기가 끝나 후임 사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하지만 양측은 임명을 연기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방공기업인 만큼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나머지 2곳은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때부터 적용된다. 청주의료원과 충북연구원의 원장은 각각 내년 8월과 2022년 9월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첫 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와 도의회는 체결할 협약에는 이 같은 내용과 이미 합의한 청문 방안 등이 담긴다.

앞서 양측은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막기 위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하기로 했다. 도덕성 검증은 따로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도가 추천한 인사가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면 정책 검증은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가 진행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상임위 회의는 의원들 합의로 회기에 상관없이 열 수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협약을 체결하면 바로 충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충북과 세종뿐이다.

충북은 2015년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논의됐지만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이시종 지사가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소 부정적이던 이 지사가 태도를 바꾼 것은 각계각층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도정 정책자문단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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