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민 인식부족 여전…캠페인 전개 등 적극 추진”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가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충북 청주지역 주민신고가 매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등 소화시설 부근(주변 5m 이내 주차), 교차로모퉁이(주변 5m 이내 주차), 버스정류소 앞(버스정류장 주변 10m 이내 주차), 횡단보도 등이다.

이곳에 주·정차를 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특히, 소화전 앞 주차는 지난달 1일부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청주시의 월별 해당 과태료 부과건수는 4월 628건, 5월 2천267건, 6월 2천587건, 7월 2천596건 등으로 집계됐다

청주시는 그러나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부족과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시민의 현장단속체험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및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장소가 있으며 이를 시민 모두가 인식해 선진적인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