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16일 직장생활로 150만원을 초과하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중인 직장인 379명에게 급여압류 1차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천438건 7억2천만원으로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월에 직장으로 2차 예고 후, 2차 예고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은 체납자의 직장에서는 체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

미이행 후 체납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장에 체납액을 청구할 수 있다.

윤충한 상당구 세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급여압류를 통한 강제징수보다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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