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충남 청양군 정산면이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16~30일)내에 납부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통한 금융기관 납부,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통한 카드 납부, 통장 납부, 가상계좌 납부, 스마트폰 납부가 있다. 또 위택스나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오는 30일에 이체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김대수 면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납세의무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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