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군이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수실류와 버섯류를 비롯한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최근 TV와 인터넷 방송 등에서 송이, 산양삼, 산약초 등과 관련된 방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모방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 재배지 및 자생지 주변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예방 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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