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예산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8천건에 10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물건별 토지 103억원, 주택 5억원 등 모두 10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8%인 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 조성된 산업단지 감면기간 종료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2.41%) 및 개별주택가격(2.51%) 상승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된 것으로,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나눠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