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오리 휴지기제 시행
道, 참여 농가 확대에 주력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올해도 오리 휴지기제를 시행한다.

도는 2017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오리 휴지기제를 시행하며 참여 농가 확대에 힘쓰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난해 참여 농가가 줄었기 때문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오리 휴지기제 참여 농가는 모두 69곳이다.

도내 전체 육용오리 사육 농가 128곳 중 54%가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음성 36곳, 진천 28곳, 청주 5곳이다. 이들 농가는 이 기간에 170만 마리의 오리를 사육하지 않았다.

휴지기제 도입 첫해보다 참여 농가가 줄어든 것이다. 2017년에는 전체 대상 농가 135곳 중 86곳이 참여, 64%를 기록했다. 당시 256만 마리의 오리 사육을 중단했다.

시행 2년 만에 농가 17곳이 적고 사육을 중단한 마릿수는 86만 마리가 감소했다.

보상금이 지난해 오리 1마리당 712원으로 2017년 510원보다 40%(202원)가 올랐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보상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했지만 오리를 사육하는 것보다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가가 오리를 키워 납품하는 수익금의 70~80% 수준으로 알려졌다.

오리를 농가에서 사서 육가공해 판매하는 오리 계열화사업자가 대규모 사육 중단에 난색을 보이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사육 중단 농가가 증가하면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하지만 도는 오리 휴지기제가 AI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북에선 2015년 이후 해마다 AI가 발생해 수백만 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했다. 방역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등 손실이 컸다.

이런 상황서 오리 휴지기제를 도입하자 AI는 잠잠해졌다. 2017년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해는 3월 농가 1곳에서만 발생했다.

도는 올해도 오리 휴지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상금 단가가 정해지면 이달부터 오리 사육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한 뒤 4개월간 시행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800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총예산은 27억원 규모다.

도는 농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내 11개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오리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보상금이 정해지지 않아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만간 농림축산식품부가 단가를 확정하면 바로 오리 휴지기제 시행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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