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충청매일  조태현·황의택기자] 충북 제천시가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정기분 재산세를 89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보은군도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만767건, 24억55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된다.

보은군은 지난 7월분 재산세를 포함해 올해 총 37억3천659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2억5천584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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