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0% 경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지역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숨통이 트인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해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0년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주민이 납부하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0%를 덜어준다.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규정을 근거로 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인입배관 설치 비용을 해당 가구와 50%씩 분담하던 것(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시가 전액 지원한다.

시는 내년에 관련 예산 5억5천만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지의 20%를 지원한다. 나머지는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내년과 함께 2021년 대상지역까지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신청에 따른 주민 불편을 덜고 차순위자의 설치 기회를 확대하고자 내년과 2021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사업비 확보에 따라 대상 구역이 증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 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 2월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100m당 동시에 가스 공급을 신청한 단독주택(단지 20가구 미만 공동주택 포함) 가구수가 5가구 이상 50가구 미만 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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