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주민의견 수렴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군의회에도 군정 발전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운영될 전망이다.

이는 이용수(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듣게 되면서 밝혀졌다.

이 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옥천군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두도록 했다. 

의원당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는 2개 이내로 제한했다.

연구단체를 등록하려 할 때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옥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때도 지체없이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의장은 연구단체가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연구단체를 등록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도 두게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의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이 위원을 한다.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연구 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 연구단체 활동비와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여론수렴·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 등을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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