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500여차례 유포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과 경위,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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