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아이 분유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출산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를 폭행한 데다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공탁과 치료비 지급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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