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추두호기자 ]  충주시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제2기분)를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8만3천500여건에 210억 원으로 토지분은 전년대비 1억7500만원이 증가했고 주택분은 공동주택 가격이 대폭 하락해 2억100만원 감소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고 2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증평군도 이날 9월 정기분 토지·주택 재산세 26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군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2018년도 부과액 25억원보다 1억2천만원(4.8%)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이 재산세 인상을 주도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상관 없이 과세기준일(6월1일)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만 정기분 대상자에 포함됐다.

납부자는 16일부터 30일까지 간편결제사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13개 금융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다만, 스마트폰 앱 서비스는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며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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